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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란?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상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업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진행과정

  1. 1.
    공사낙찰 및 도급계약
  2. 2.
    공사착공
    기술지도 대상자는 착공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3. 3.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계약체결시필요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1부, 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실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매월 2회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관리를 받습니다.
  5. 5.
    준공 및 기술지도 완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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