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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착공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1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2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4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가목의 창고

진행과정

  1.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2.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3.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4. 4.
    검토결과
    적정/조건부 적정(보완)/부적정
  5. 5.
    건설공사 착공

실적

No. 년도 공사명 용역명 시공사 규모
1 23.03 청학리 OOO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건국종합건설 지상2층
2 23.04 OO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BIPV태양광설비 설치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다빈이앤씨 지하1층/지상4층
3 23.04 연남동 OOO-OO번지 증축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일로종합건설 지하1층/지상4층
4 23.04 구의동 OOO-O,O번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일로종합건설 지상5층
5 23.04 성내동 OOO-OO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일로종합건설 지상5층
6 23.04 진관동 OOO-O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더앤종합건설 지상3층
7 23.05 연남동 OO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일로종합건설 지상4층
8 23.05 석촌동 OOO-O 근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일로종합건설 지상5층
...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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