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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작성대상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10***식료품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금속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61**반도체 제조업
262**전자푸품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가구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2012.7.1. 이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2.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3.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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